하나은행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수령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소액신용대출 상품인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하나은행에서 출시한 연금생활비대출 신청방법 및 상품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나은행 고객센터에서 문의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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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생활비대출 신청방법
하나은행에서 출시한 연금생활비대출을 신청하실 분들은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하나은행 당행 입출금통장으로 공적연금을 수령 중인 자 또는 당행으로 이체를 약정한자(단, 대출 약정계좌는 연금 수령계좌로 한정)
금리 및 상품내용
✅ 대출금리
: 연 1.0%(고정금리)
✅ 대출한도
: 50만원(단일한도)
✅ 대출기간
: 3년
✅ 상환방식
: 통장대출
✅ 이자계산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로 나누어 산출하된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로 ㅏㄴ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도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 / 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 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 필요서류
: 연금지급사실확인서.연금수급확인서 등 연금수령액 확인서류
※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방법
: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가능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할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구너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게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전에 금융사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 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여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j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엄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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