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 발급방법 및 상품내용 금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나저축은행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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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소호 동행 적금 발급방법
하나저축은행에서 출시한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을 발급받으실 분들은 가까운 영엄점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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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 상품특징
: 개인사업자으이 목돈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우대 정기적금 상품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 가입기간
: 12개월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에 한꺼번에 지급)
✅ 예금해지시 불이익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만기 앞당기 해지
: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가능
※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 분할해지
: 불가
✅ 자동재예치
: 불가
✅ 만기일 경과후 불입
: 계약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범위 내에서 불입가능(만기일 이연으로 처리)
✅ 과세구분
: 일반, 비과세종합저축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위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계약의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APP 해지
✅ 예금자보험
: 이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리
✅ 기본금리
: 2%
✅ 우대금리
: 최대 3%
1. 소상공인(가입 시점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연 1%
- 확인서류
- 영업점 : 개인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모든서류 3개월이내 발급분)
- 스마트뱅킹 : 공공마이데이터 스크래핑
2. 본인명의 사장님 혜택가득 보통예금을 통해 계약기간의 1/2회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연 2.0%(자동이체 납입 우대금리의 경우 해지 시점에 충족 여부 확인 및 적용)
✅ 이자계산 방법
이자계산식 = 월납입금 X {계약월수 x (계약월수+1)/2} X 이율 / 12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 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 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월수
✅ 만기 후 금리
| 경과기간 | 금리 |
|---|---|
| 1개월 이내 | 가입 당시 약정금리 |
| 1개월 초과 | 현행 고시 보통예금 금리(연 0.2%) |
※ 소멸시효(5년) 완성 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 금리
신규일부터 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예치기간 | 금리 |
|---|---|
| 1개월 미만 | 현행고시 보통예금 금리 (연 0.2%) |
|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 × (경과월수/계약월수) × 60% ※ 단, 최저금리는 약정금리 × 50% |
※ 중도해지시 약정금리는 가입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만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