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서 2025년도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 진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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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 신청
지점명 | 전화번호 | | 지점명 | 전화번호 |
서울시청금융센터 | 02-6023-8537 | | 구로구청 | 02-6023-2640 |
서소문청사출장소 | 02-6023-8555 | | 서초구청 | 02-6023-9858 |
강남구청 | 02-6023-8011 | | 성동구청 | 02-6023-8706 |
강북구청 | 02-6023-8917 | | 은평구청 | 02-6023-6323 |
자치구 | 부서 | 전화번호 | | 자치구 | 부서 | 전화번호 |
강남구 | 건축과 | 02-3423-6167 | | 서대문구 | 도심개발과 | 02-330-4319 |
강동구 | 재건축재개발과 | 02-3425-5994 | ||||
| 서초구 | 건축과 | 02-2155-6848 | |||
강북구 | 주택과 | 02-901-6822 | ||||
| 성동구 | 건축과 | 02-2286-5624 | |||
강서구 | 도시재생과 | 02-2600-6549 | ||||
| 성북구 | 도시계획과 | 02-2241-2765 | |||
관악구 | 주택과 | 02-879-6457 | ||||
| 송파구 | 주택사업과 | 02-2147-2893 | |||
광진구 | 건축과 | 02-450-7714 | ||||
| 양천구 | 주택과 | 02-2620-3534, 3469 | |||
구로구 | 도시개발과 | 02-860-3497 | ||||
| 영등포구 | 주택과 | 02-2670-3670 | |||
금천구 | 주거정비과 | 02-2627-1563 | ||||
| 용산구 | 재정비사업과 | 02-2199-7472 | |||
노원구 | 재건축사업과 | 02-2116-3912 | ||||
| 은평구 | 주택과 | 02-351-7359 | |||
도봉구 | 재건축재개발과 | 02-2091-3435 | ||||
| 종로구 | 주택관리과 | 02-2148-2622 | |||
동대문구 | 주택과 | 02-2127-5666 | ||||
| 중구 | 주택과 | 02-3396-5764 | |||
동작구 | 복지사업과 | 02-820-9653 | ||||
| 중랑구 | 주거개선과 | 02-2094-2814 | |||
마포구 | 주택상생과 | 02-3153-9328 |
주택가격 사전상담 | | 융자신청 | | 사전검토 | | 대상자 선정 | | 공사계약 | | 착수신고 | |
금융기관 방문 (신한은행 8개 지점) | ➪ | 융자신청서 제출 | ➪ | 제출서류 검토 및 통보 | ➪ |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 ➪ | 공사계약 체결 | ➪ | 착수신고서 제출 | ➪ |
(신청인) | | (신청인→구) | | (구→시) | | (시→구→신청인) | | (신청인↔시공자) | | (신청인→구→시) | |
융자추천 | | 준공신고 | | 준공통보 | | 보증서 발행 | | 대출계약 | | 융자실행 |
융자추천 대상자 통보 | ➪ | 준공신고서 제출 | ➪ | 공사완료 통보 | ➪ | 보증한도 결정 | ➪ | 대출서류 작성 | ➪ | 융자금 지급 |
(시→금융기관) | | (신청인→구→시) | | (시→금융기관) | | (금융기관) | | (신청인↔금융기관) | | (금융기관→시공자)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집수리 | 융자신청 | ∘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현장사진(공사 전)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지원조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착수신고 | ∘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증축이나 대수선 시) | |
준공신고 | ∘ 준공신고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변경 시), 현장사진(공사 전후) |
지원대상 및 범위
-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단, 점포, 상가,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 산정(증빙자료 제출 필요)
구 분 | 단독, 다중 | 다가구 | 다세대, 연립 |
지원한도 | 1천만원~6천만원 | 1천만원~3천만원 (최대 2호) | 1천만원~3천만원 (세대당) |
보증 | |||
지원시기 | 준공 시 100% | ||
지원방법 (융자지원) | ∘ 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 적용금리: 고정금리(연 0.7%) ∘ 상환방식: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조건 및 지원 제외대상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유의사항
집수리 상담 관련 문의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난내
-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 융자 지원 신청 이전에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