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서울시)

 서울시에서는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서 2025년도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 진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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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 신청

✅ 접수처


✅ 융자상품 취급 금융기관
: 신한은행 8개 지점

지점명

전화번호

 

지점명

전화번호

서울시청금융센터

02-6023-8537

 

구로구청

02-6023-2640

서소문청사출장소

02-6023-8555

 

서초구청

02-6023-9858

강남구청

02-6023-8011

 

성동구청

02-6023-8706

강북구청

02-6023-8917

 

은평구청

02-6023-6323



✅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 신청 접수처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강남구

건축과

02-3423-6167

 

서대문구

도심개발과

02-330-4319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

02-3425-5994

 

서초구

건축과

02-2155-6848

강북구

주택과

02-901-6822

 

성동구

건축과

02-2286-5624

강서구

도시재생과

02-2600-6549

 

성북구

도시계획과

02-2241-2765

관악구

주택과

02-879-6457

 

송파구

주택사업과

02-2147-2893

광진구

건축과

02-450-7714

 

양천구

주택과

02-2620-3534, 3469

구로구

도시개발과

02-860-3497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70

금천구

주거정비과

02-2627-1563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72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12

 

은평구

주택과

02-351-7359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35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22

동대문구

주택과

02-2127-5666

 

중구

주택과

02-3396-5764

동작구

복지사업과

02-820-9653

 

중랑구

주거개선과

02-2094-2814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28



✅ 신청절차

주택가격

사전상담

 

융자신청

 

사전검토

 

대상자 선정

 

공사계약

 

착수신고

 

금융기관 방문

(신한은행 8개 지점)

융자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검토 및 통보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공사계약

체결

착수신고서

제출

(신청인)

 

(신청인)

 

()

 

(신청인)

 

(신청인시공자)

 

(신청인)

 


융자추천

 

준공신고

 

준공통보

 

보증서 발행

 

대출계약

 

융자실행

융자추천

대상자 통보

준공신고서

제출

공사완료

통보

보증한도

결정

대출서류

작성

융자금

지급

(금융기관)

 

(신청인)

 

(금융기관)

 

(금융기관)

 

(신청인금융기관)

 

(금융기관시공자)

※ 공사 완료 통보 후 보증서 심사 단계에서 신청인의 대출 증가, 신용도 하락,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주택가격 9억원 초과, 기존 보증서 발급 내역 존재 등의 사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거나 신청액보다 감액되는 등 지원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집수리

융자신청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현장사진(공사 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지원조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착수신고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증축이나 대수선 시)

준공신고

준공신고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변경 시), 현장사진(공사 전후)

※ 신청서, 첨부서류 양식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확인 가능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용 신청서에 소유자 이름 및 서명 모두 기재



지원대상 및 범위

■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의 경우
  •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단, 점포, 상가,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
  •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 산정(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지원신청자 : 등기부등본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신청 전 금융기관(신한은행 취급지점)에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인지 사전상담 및 시공업체에 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

○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관련인 모두 동의 필요(연대보증 필수)


■ 지원금액 : 공사비용의 80% 이내(최소 1천만원 ~ 최대 6천만원)

구 분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지원한도

1천만원~6천만원

1천만원~3천만원

(최대 2)

1천만원~3천만원

(세대당)

보증

지원시기

준공 시 100%

지원방법

(융자지원)

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대상주택: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적용금리: 고정금리(0.7%)

상환방식: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 한도는 개인 신용도 및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변동 및 제한될 수 있음

○ 기 지원대상자는 총 2회, 누적액 6천만원 한도 내 재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지원 제외대상

■ 지원조건
○ 융자 실행 기간 중 2년간 임대료 동결

○ 융자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지원조건 동의서 작성)

○ 융자금 대상자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공사의 공사 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지연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및 준공신고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준공신고서 제출 최종 기한은 25.10.31.(금)이며, 이후에 제출한 경우 지원 제외되므로 주의

○ 융자금 대상자는 직접 공사할 수 없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하여야 함


■ 지원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9억원 초과 주택(신한은행 내규에 따라 평가한 가격)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주택(무허가 건축물 포함)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법인 등 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공사(예:복도, 옥상)

○ 집수리와 관련 없는 빌트인 가전(인덕션), 단순가전(오븐, 냉장고, 세탁기, 음식물 탈수기, 정수기,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실링팬, 에어컨 등) 구입비용

○ 타 사업 지원과 중복 적용 제외(관련 사업 :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창호, 단열, LED)

○ 집수리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융자 신청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융자 신청자가 직접 공사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신용 조회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예: 생애최초자격 디딤돌) 지원 제외(단 일반한도 디딤돌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중복 지원 가능)
- 예시로 명시된 것 이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콜 센터(1688-8114)를 통해 서울시 협약 주택개량자금보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만 신청




유의사항

○ 1~15일 접수분은 말일 이전, 16~31일 접수분은 다음 달 15일 이전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예정

○ 시공자에게 지급이 되는 날짜는 준공신고서 제출 후 최소 3주 필요(준공신고서 제출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심사에 약 2주, 대출계약서 작성 기간 등 필요)

○ 공사 완료 통보 후 보증서심사 단계에서 신청인의 대출 증가, 신용도 하락, 기존 보증서 발급 내역 존재 등의 사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거나 신청액보다 감액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으면 융자 지원이 불가함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완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보증서 발급 및 융자 지원 불가

○ 융자 추전이 대출 취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융자 추천 대상자라 하더라도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수리 상담 관련 문의



■ 집수리닷컴(집수리 전문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주요 상담 내용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난내
  •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 융자 지원 신청 이전에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4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로 문의바랍니다







2025년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서울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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