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직장 신용대출 신청 및 조건 금리(BNK경남은행, 토스)

 BNK경남은행은 토스와 협업해서 사회초년생 및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첫직장 신용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첫직장 신용대출 신청 및 조건 금리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BNK경남은행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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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직장 신용대출 신청

BNK경남은행과 토스와 협업해서 출시한 첫직장 신용대출을 신청하실 분들은 토스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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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 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전자적 방식(스크래핑, 공공 마이데이터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

※ 스크래핑 방식(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조건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직 및 소득관련 정보확인이 가능하고, 연소득 2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 재직기간 30일 초과 1년 이하

✔ 만 18세 이상 ~ 만 59세 이하

✔ NIce평점 680점이상, KCB평점 680점 이상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또는 국/공립 교직원의 경우 현재 재직중이며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여야 가능합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은 현재 재직 중이며 건강보험료를 납입중인 고객이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직장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실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속 재직 중 이어야 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 및 개인사업자 대표는 취급불가합니다


금리

첫직장 신용대출 금리는 변동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금리는 아래 경남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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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금리 : 연 5.09%
(당행내부 AS 1등급, 대출기간 1년 기준, 대출금액 4천5백만원 기준, 12개월 금융채(변동), 개별대출, 감면금리 반영,교육세 포함)

✅ 최고금리 : 연 13.06%(고객전용 최고 금리, 교육세포함)
※ 금리 조회일 : 2025. 01. 22
※ 기준금리 : 12개월 금융채(변동) 2.90%(2025.01.22기준)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교육세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합니다
<주> 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X 0.5%(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 금리유형 : 변동금리

※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리정보는 광고 심의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정확한 금리정보는 경남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감면 : 최대 0.4%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2%p
2)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2%p

성실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대출실행 후 1년 단위로 감면) : 약정기간 내 최대 1.0%p 이내
- 연체일수가 없는 고객 : 0.3%P


상품안내

✅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식 : 5년 이내


✅ 담보 : 신용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1)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매월 후취)
(2)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3) 한도거래대출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매월후취)
※ 대출실행응당일 / 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똔느 갱신방법
건별대출/반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대출금리 + 3.0%p)
※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및 한도해지(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내에 2회 이상 대출계얄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단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된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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