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에서는 연 최고 8% 금리를 제공하는 가족친화적 금융상품 Hi baby 적금을 1만좌 한도로 출시합니다 이번시간에는 Hi baby 적금 발급방법 및 상품내용 금리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BNK 경남은행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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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baby 적금 발급방법
BNK경남은행에서 출시한 Hi baby 적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가입기간
: 12개월
✅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 월 1만원 ~ 30만원 이하(자유적립식)
* 저축횟수는 999회 이내, 만기일 전일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 판매기간
: 2024년 11월 8일 ~ 2025년 6월 30일
✅ 판매한도
: 1만좌(한도소진 시 조기종료)
✅ 특징
- 예금담보대출 : O(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 자동재예치 : X
- 자동만기해지 : O(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다음 첫 영업일에 지급)
- 분할해지 : O(최초입금액을 제외하고 만기일 전일까지 2회 이내 가능)
금리
HI Baby 적금의 자세한 금리는 아래 BNK경남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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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리(만기지급식)
: 12개월, 이율 1.45%
✅ 우대금리
■ 우대이율(연, 세전, 최대 6.55% 우대금리 제공)
■ 마케팅동의 및 모바일메세지 수신동의(0.55%)
■ 출산축하 우대(2%)
- 상품 가입기간(신규일 ~ 만기일 전일)내 출산 시, 1회 제공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자녀 출생정보 기준
- 영업점 또는 경남은행 모바일뱅킹(비대면 스크래핑)으로 상품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제출가능
■ 다자녀 우대(최대 2%)
- 2005년 이후 출생자녀 수에 따른 우대 : 2명 1.5%, 3명 이상 2%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자녀 출생정보 기준
- 영업점 또는 경남은행 모바일뱅킹(비대면 스크래핑)으로 상품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제출가능
■ 출산지원금 입금 우대(2%)
- 출산지원금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중 1가지 이상
- 상품 가입기간(신규 월, 만기월 제외) 중 본인의 경남은행 입출금통장으로 6개월 이상 입금 시(비연속 입금 인정)
- 입출금통장 적용(입금기록)에 아동, 복지, 보육, 양육, 가족 중 1가지 이상 포함하여 10만원 이상 입금된 건
※ 우대이율 충족여부 확인하기 :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 → 전체계좌조회 → 거래내역조회 → 예상적용금리
✅ 이자계산방법
: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지급
: 예상 수취이자액 : 156,000원
- 기준 : 세전, 월 적립액 300,000원, 계약기간 12개월, 연이율 8%
- 세부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만기후 이율
기간별 | 연이율(%, 세전) |
만기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50% |
만기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기본이율 X 20% |
✅ 중도해지이율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X 적용률 X 경과일수/계약일수(중도해지 최저이율은 0.01%)
가입기간 | 적용률 |
6개월 미만 | 50%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70%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80% |
11개월 이상 | 90% |
✅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 예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하여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세제혜택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합니다
✅ 제한사항
: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딸느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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