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아이통장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스뱅크 아이통장 발급방법 및 상품내용 이자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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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아이통장 발급방법
토스뱅크에서 출시한 아이통장을 발급받으실 분들은 토스뱅크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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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17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에 한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를 통해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자녀 명의로 개설 가능
상품내용
✅ 예금종류
: 보통예금
✅ 저축금액
: 제한없음
✅ 계약기간
: 제한없음, 단 아이 통장은 통장으로 전환 되기 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전환은 17세가 되면 신청가능하고, 19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예금자보호대상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금융거래한도 계좌 안내
✔ 금유사고 방지를 위해서 토스뱅크 아이통장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되며,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전까지 아래와 같이 1일 최대 거래한도가 제한됩니다
✔ 다음의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한도계좌 보유고객
- 금융기관에서 20영업일 이내 계좌 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이체한도 | 구분 | 금융거래한도계좌(일반) | 금융거래한도계좌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
일반계좌 |
모바일 | 1일 최대 100만원 | 1일 최대 30만원 | 1일 최대 5천만원 | |
ATM출금 | 1일 최대 100만원 | 1일 최대 30만원 | 1일 최대 600만원 | |
ATM이체 | 1일 최대 100만원 | 1일 최대 30만원 | 1일 최대 3천만원 |
이자
토스뱅크 아이통장의 이자는 변동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이자는 아래 토스뱅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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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 연 0.1%
✅ 이자지급방법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다음월 1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 이자계산방법
이자지급일(매월 1일)부터 다음 이자지급일 전일(매월 말일)까지 매일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매일의 이자 계산방법 : 매일의 최종잔액 X 적용 금리 / 365
수수료 정보
토스뱅크 고객은 다음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당행, 타행 이체 수수료
- 당행,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 ATM(모든 은행, 편의점 등) 입금/이체/출금 수수료
※ 수수료는 토스뱅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모바앨앱 등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이통장 이용안내
보호자(친권자인 법정 대리인)가 토스뱅크 아이통장을 개설.조회.관리하고 부모 또는 자녀가 추가 금융상품을 개설.조회.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
보호자 이용 조건
- 토스뱅크 회원
- 17세 이상의 내국인
- 비대면 방식(스크래핑)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공동 친권인 경우, 공동친권자의 대표자로서 아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다른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이용 조건
- 보호자가 아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개설한 경우
- 19세 미만 내국인인 경우
- 보호자가 자녀의 아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 내용
보호자는 자녀 계좌에 대한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 서비스(자녀가 17세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 계좌이체(단, 요구불계좌에 한함)
- 해지
- 증명서 발급 등 기타 제신고 서비스
- 거래내역 알림 서비스
※ 보호자와 함께 보기 서비스가 켜져있는 경우 자녀 명의 요구불 계좌에 대한 잔액 및 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 / 계좌 이체 서비스 / 거래 내역 알림 서비스가 제한됩니다(단,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중 잔액 조회는 자녀가 해당 기능을 끈 경우에 제한됩니다)
자녀는 본인 계좌에 대해서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설 및 해지(단, 상품별 약관에 따름)
-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 계좌이체(단, 요구불계좌에 한함)
- 거래내역 알림 서비스
- 보호자와 함께 보기 서비스
보호자와 함게 보기 서비스 안내
자녀는 보호자와 함께 보기 서비스를 통해 보호자와 거래내역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와 함께 보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 자녀만 켜고 끌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켜고 끌수 있습니다
- 보호자와 자녀 각 1일 1회에 한하여 켜고 끌 수 있습니다
- 보호자는 보호자가 함께 보기 서비스가 켜져 있는 경우에만 자녀 계좌의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 거래내역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보호자와 함께 보기 서비스가 꺼져 있어도 잔액조회는 가능하도록 자녀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와 함께 보기 서비스가 꺼져 있는 경우라도 거래내역 발급, 송금한도 변경, 비밀번호 변경 등 중요한 일은 보호자만 할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종료
토스뱅크 아이통장이 해지되거나, 토스뱅크 통장으로 전환 되면 아이 서비스 이용도 종료됩니다(토스뱅크 통장으로의 전환은 자녀가 17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19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토스뱅크 아이통장 유의사항
이용제한
- 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 비상금대출 등 한도대출계좌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 토스뱅크 대출 원리금 이체 계좌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용정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통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이 통장이 거래중지계좌 또는 휴면계좌로 전환되는 경우
- 친권을 가진 다른 보호자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아이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직접 신청한 경우
- 자녀 계좌 또는 자녀에게 압류 또는 금융사기 등의 사유로 사고 신고가 된 경우
기타사항
✅ 금옹거래한도계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토스뱅크 통장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되며, 금융거래목적 확인 전까지 1일 최대 거래한도가 제한됩니다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명의변경
이 통장은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하지만,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단 상속인이 이 통장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계약해지
이 통장의 해지는 자동이체, 카드 결제계좌 등 결제성 거래가 모두 해지되고, 이 통장의 실명확인을 근로거 개설된 상품이 모두 해지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불가
✅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였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해우이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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